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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계산 연봉실수령액표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계산 연봉실수령액표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위원회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보다 240원, 2.5% 오른 수준입니다.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경기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사용자들에게 부담이 가는 수준인 건 어쩔 수 없을 거 같네요.

 

209시간 근무 기준 최저월급은 드디어 200만원을 넘겨 206만 원 740원이 되었습니다.

 

 

2024년에 적용될 4대보험 공제율

  • 국민연금: 9%의 절반 4.5% 적용
  • 건강보험: 7.09%의 절반 3.545% 적용
  • 장기요양: 0.9082%의 절반 0.4541% 적용
  • 고용보험 0.9% 적용

가장 부담되는건 역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입니다. 둘을 합쳐 거의 8% 가까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시급
9,860원

최저월급
206만 740원

 

 

연봉실수령액표

 

가장 많이 궁금한 연봉에 따른 실수령액입니다. 2024년 공제율을 적용하고, 간이세액을 적용한 소득세를 뺀 실제 수령액을 계산한 연봉실수령액표입니다. 기본적으로 2023년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제율이 변하지 않아서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1인 기준입니다. 즉, 본인 혼자만 있는 경우입니다.
  •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최대 상한액은 265,500원까지 올랐습니다.
  • 1억 연봉자라고 해도 실수령액은 647만 원 입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연봉실수령액표


 

 

표준소득세율

연봉이 아무리 늘어도 소득이 그만큼의 속도로 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소득세율 구간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일정한 비율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많아질수록 비율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즉,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을 낸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늘면 세금도 많이 내야지! 이게 아닙니다.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의 세금인 10만 원을 낸다면 1억 버는 사람은 10%보다 더 높은 35%의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는 돈이 비율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6만원
1,200 ~ 5,000만 원 이하 15% 108만원
5,000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 ~ 1억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5천만 ~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 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 원

 


 

 

절세는 필수!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절세에 목매게 됩니다. 연봉을 올리는 것보다 세금을 줄이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죠.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자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면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이 개인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법인을 세워서 법인 대표가 되어 적당한 월급만 받는 것인데요. 법인으로 수입이 몰리면서 법인세를 내야 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개인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인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과세표준 법인세율 누진공제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초과 ~ 2백억 원 이하 20% 2,000만 원
2백억 원 ~ 3천억 원 22% 4억 2,000만 원
3천억 원 초과 25% 94억 2,000만 원

 

1억 7천만 원이라는 똑같은 돈을 번다고 했을 때 법인은 10%의 세율만 부담하면 됩니다. 개인소득세에서 중간 구간인 24%와 비슷한 구간은 무려 3,000억 원 이상을 벌어야 하는 법인세 구간과 동일하죠.

 

물론, 법인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일단 돈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표가 월급으로 가져오면 어쨌든 개인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또 소득세를 내야 하고, 4대 보험도 내야 합니다. (물론 고용보험은 안 냅니다) 금액이 많아지면 종소세도 내야 하죠.

 

배당을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15.4%를 세금으로 또 내야 합니다. 법인세 내고, 부가세 내고, 또 배당세 내고...

이중 삼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처지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이 늘어나면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계산 연봉실수령액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