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들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무소도 원본 1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를 분실했다면 내가 거래했던 곳에 가서 사본을 요청하여 받으면 됩니다.
사본이라고 해도 내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고,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잘 받아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문제가 커집니다. 계약서의 사본으로는 경매에서 내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배당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매의 배당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복사본 서류를 가지고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별도의 서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아래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 목적물에 대한 정보
-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 보증금과 차임, 임대차 기간
- 확정일자가 부여된 일자
중개사무소에서 받은 사본과 주민센터에서 받은 확인 서류를 가지고 경매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전입 시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합니다.
** 계약서를 분실했다고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실한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분실한 당사자가 입증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부동산도 개업과 폐업이 많은 업종입니다. 내가 계약한 그 사무소가 폐업해서 사라진 경우도 있고, 나의 계약서를 분실해서 보관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임대인이 보관 중인 서류를 받아 복사하여 사본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단 사본을 얻으면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서류를 발급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문제는 경매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연락해 사본을 달라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아쉬운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나 몰라라 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일을 해줄 리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서를 분실했다는 신고를 완료하고, 보증인을 구해서 인우보증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 본인과 임대인이 이런 계약을 맺었다고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얼마의 보증금이었는지는 보증금 이체내역 기록이나 수령한 영수증 등을 같이 제출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처방법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도하는 당사자는 기존에 보유한 등기권리증을 넘겨야 합니다. 이를 분실하면 큰일은 아니지만, 일부 매도자의 경우 일을 키우는 케이스가 있는데, 바로 잔금 당일에 권리증을 분실했다고 알리는 것이죠.
사실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잔금 거래 시에는 등기이전을 위해 법무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매도자가 권리증을 분실했다면 확인서면을 가져옵니다. 여기에 지장만 찍으면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새로운 매수자는 새로운 등기권리증을 받기 때문입니다. ( 비용은 약 5만 원)
만약 지금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상태라면 거래 시작 시 바로 부동산에 분실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그럼 법무사에게 전달되고 아무 문제 없이 거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
분양계약서는 조금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분양계약서는 그 서류 자체만으로 집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등기권리증과는 차원이 다른 효력을 보입니다)
만약 분양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분실을 고지하고, 분실신고를 한 다음, 내가 그 집 분양받은 사람이라고 공고한 다음 복사본 계약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1. 분양사무소에 분실을 알린다.
2. 경찰서에 신고해 분실신고 접수증을 받는다.
3. 신문사와 일단지에 분실 공고를 낸다.
4. 분양사무실에 방문해 "분실신고 접수증" + "공고가 실린 신문 1부 + 신분증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고
"원본 대조필 복사본 계약서"를 발급받는다.
이러한 복사본 계약서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만약 분실한 계약서가 나쁜데 쓰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인지하는 즉시 신고하고 복사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계약서 분실 대처방법 3가지 (전세 월세 임대차, 등기권리증, 분양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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