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구분 납기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 등)
(납부세액의 반씩 두 번 부과)7월 7월 16일 ~ 7월 31일 9월 9월 16일 ~ 9월 30일 건축물(상가, 공장, 창고 등),
선박, 항공기7월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 외 토지 9월 9월 16일 ~ 9월 30일
재산세 납부방법
고지서를 받았다면, 전용 은행계좌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통상 10개 정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되고, 이 계좌는 8월 3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9월 1일 이후에는 전용 계좌로 납부가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외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시중은행 어느 곳이나 가능하며,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MG 새마을금고, 등등 은행은 어디나 수납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세금이라면 STAX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앱을 켜고 로그인 할 필요 없이 납부서에 찍힌 QR코드를 통해 빠르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세의무자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냅니다.
전에 누가 가지고 있었든 상관없이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택 보유수 상관 X)
ex) 만약 아파트를 거래하는 데 매매잔금을 6월 1일에 주고받는다면?
이때 세금 납부 의무는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즉, 6월 1일에 잔금을 치른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6월 2일에 양도한 경우 매도자가 세금을 내면 됩니다.
재산세 세율
주택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표는 공시자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6천만 원 이하: 0.1%
1억 5천만 원 이하: 6만 원 + 6천만 원 초과금액의 0.15%
3억 원 이하: 195,000원 + 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0.25%
3억 원 초과: 570,000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4%
9억 원 이하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6천만 원 이하: 0.05%
1억 5천만 원 이하: 3만 원 + 6천만 원 초과금액의 0.11%
3억 원 이하: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420,000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35%
여기에 도시지역분이 과세표준의 0.1%가 적용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합쳐서 내면 됩니다.
9억 원 이하 1세대 1 주택 재산세 세율특례를 위한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
거주주택 외에 사원용 주택이나 미분양주택, 상속주택 (상속개시 5년 이내), 혼인 전 소유주택 (혼인일 5년 미경과),
가정어린이집 등을 보유했을 경우, 다주택자가 되어 1세대 1 주택 특례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요건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산정제외 신청을 통해서 집 개수를 셀 때 빼주게 됩니다.
즉, 9억 원 이하의 거주주택 1채 + 위에서 말한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그냥 9억 이하 1세대 1 주택자로
판단하여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산세 분납
만약 내야 하는 재산세가 250만 원 ~ 500만 원 이내라면 250만 원은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 내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절반은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물건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7월 재산세 납부방법, 납부기간, 일정 방법, 납세의무자, 재산세 세율, 재산세 분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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