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란?
차명계좌*란 가족, 친인척,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타인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 등을 입금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됩니다.
*19973년 8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차명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불법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시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등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함(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는 차명계좌임)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 사업자는 사업에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함
차명계좌 사용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추가 납부할 세액 이외 고액의 가산세 등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행위에 해당된다면 검찰 고발되어 처벌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사업자'도 차명계좌를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고액의 세금이 추가 납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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