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개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해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적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주택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했고, 매매 및 방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공동주택가격(공시지가)을 열람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이나 지번 검색을 선택해 확인하고 싶은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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