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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최신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사업자란? 임대소득,임대사업자 간단 정리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 과세 연혁

  • '13년 이전' 에는 전부 과세하였으며, '14~18년' 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과세하였습니다. '19년 귀속(20년 신고)' 부터 상가입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과세기준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수별

  1. (1주택) 국외소재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12억원이 넘는 국내소재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2. (2주택)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3. (3주택) 월세 수입이 있거나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2023년까지)

 

임대 유형별

  1. (월세) 기준시가가 12억원이 넘는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2. (보증금)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2023년까지)

 

 

임대사업자등록

임대사업자등록

  • 임대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2020년 귀속(2021 신고)부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

 

 

소득세 신고방법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세율: 6~45%)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세율:6~45%)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