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 연혁
- '13년 이전' 에는 전부 과세하였으며, '14~18년' 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과세하였습니다. '19년 귀속(20년 신고)' 부터 상가입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과세기준
보유 주택수별
- (1주택) 국외소재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12억원이 넘는 국내소재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 (2주택)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 (3주택) 월세 수입이 있거나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2023년까지)
임대 유형별
- (월세) 기준시가가 12억원이 넘는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 (보증금)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2023년까지)
임대사업자등록
- 임대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2020년 귀속(2021 신고)부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
소득세 신고방법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세율:6~45%)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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