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기간으로,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에 따라 납부액이 정해집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최대 20%의 가산세가 붙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꼭 주민세 납부 및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
대상 기준 | |
개인분 | 7월1일 기순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7월1일 기준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주민세 납부 대상의 기준일은 7월 1일 입니다. 7월 1일 기준 해당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혹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개인 사업자 및 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는 종업원 급여 지급 여부에 따라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면세대상>
개인: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등록 1년 미만, 미성년자, 세대원, 30세 미만 미혼자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가 8천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종업원분: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 총액이 월 평균 1.5억 이하인 경우 면세 대상
주민세 납부 기간
주민세 납부 기간은 납부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 별 납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분: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사업소분: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종업원분: 매달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주민세 세율 및 과세표준
주민세 세율은 개인의 경우 1만원 범위 내외 금액이 납부됩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자치조례에 따르고 있어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분의 경우 기본세율+연면적세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세율은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20만 원이 부과됩니다. 연면적 세율은 330㎡ 이상의 사업장에서 1㎡ 당 250원이 부과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문 세율
종업세분은 종업원 급여의 0.5% 를 부과합니다.
주민세 조회 및 납부방법
주민세 납부는 매일 07시 ~ 23시 사이게 가능합니다.
납부방법은 스마트폰 간편 결제, 온라인 결제, ATM 등이 있고, 사전신청 시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자동납부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납부방법
1. wetax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방세 납부] 클릭
2. 로그인 후 빨간 박스안에 지방세 내역이 뜨면 [납부] 클릭
3. 위택스 납부 시, 카드 혹은 계좌이체로 가능하고, 타인명의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기타 납부방법
- CD/ATM기 납부: 지방세(공과금) 납부 선택
- 은행 인터넷뱅킹: 세금/공과금 메뉴에서 지방세 선택
- STAX앱 혹은 https://www.giro.or.kr/ 방문
- ARS납부: 1599-3900
주민세 절세방법, 세액 공제
주민세는 정기세목 전자송달 납세자에 한해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정기분 부과 전월신청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이번에 놓치신 분들은 납부하시는 겸 신청해서 다음 납부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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